서울동대문경찰서는 24일 의사처방전없이 비아그라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혐의(약사법위반)로 박모(44. 서울 중랑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종로5가 광장시장에 좌판을 벌여 박모(62.여)씨에게 신경통약 100정을 5천원에 판매하는 등 지난 99년 2월부터 최근까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팔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와 항생제 등 1억3천500여만원어치의 약품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박씨가 판매해온 약품들이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약품이 아니며,일부 약품에 미군무원이나 미군에게 처방했던 라벨이 붙어있는 점에 비춰, 미군부대병원에서 빼돌려 팔아온 것으로 추정하고 약품 구입경위를 수사중이다. 박씨는 그러나 경찰에서 "청계천 8가 등 노점상으로부터 약품을 싼 값에 구입해서 팔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