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보관 등 과장급 부장검사 20명은 24일 "정치권에 인사청탁을 통해 승진했다는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1인당 5천만원씩 1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대검 과장들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현재 직책에 발령을 받았으며 정치권 줄대기로 승진한 사람은 없다"며 "근거가 없는 보도로 검찰 전체의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그릇된 의혹과 불신감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0일자 30면 `녹취록 사건서 비춰본 검사들 줄대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검찰내 한 고위간부의 발언을 인용, "지난 6월 인사로 발령받은 대검과장들 중에도 `꼬리표'가 붙은 과장들이 수두룩하다"며 "법무부와 서울지검의 요직에 있는 검사들 상당수도 정치권 등에 줄을 댄 것으로 안다"고 보도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