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법 포럼 개최…"진정성 보장되면 증거로 쓸 수 있어야"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반대하면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재판 지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 보완을 주문하는 의견이 나왔다. 대검찰청과 형사소송법학회는 29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1회 형사법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서울중앙지검 최윤희 검사는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인해) 피고인신문과 공범에 대한 증인신문이 수사단계에서의 신문을 그대로 반복하는 방법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 구속피고인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등 재판 장기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검사가 전한 허위 입원 보험사기 사건은 피고인들이 조서 전부를 부인하는 바람에 검찰에서 했던 조사를 그대로 법정에서 반복 중이고, 이로 인해 1년 6개월째 1심 재판 중이라고 한다. 재판이 늘어지는 동안 법정 구속 기한이 만료돼 구속 피고인들이 석방되는 사례도 다수라고 최 검사는 전했다. 이창온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고인의 일방적 의견에 따라 실체 규명이 저해되는 사례가 누적되면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피의자의 수사 과정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진술 당시의 임의성과 진정성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영상녹화 등을 활용해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진정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효율적인 공판 진행이 가능하도록
신청 자격 기준 완화해 더 많은 법인·단체 참여 확대 강원 원주시는 제23회 원주시 한국옻칠 공예대전의 운영을 주관할 단체의 신청 자격 기준을 완화해 다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1·2차 모집 공고를 내고 지난 27일까지 주관단체를 모집했으나 신청 단체가 없어 기준을 완화했다. 변경된 자격 기준은 옻칠공예와 예술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 조직, 시설, 재정 부담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옻칠공예 사업 또는 예술행사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다. 선정된 주관단체는 행사위탁금 4천만원을 받는다. 모집은 오는 4월 5일까지이며 원주시청 문화예술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