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4일 소화제,해열제,종합감기약 등소비 빈도가 높은 일반의약품 43개 품목을 특별 가격관리 대상으로 정해 분기마다지역별 판매가격을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지역언론,관보 등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전국 보건소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 지역별 약국 규모에따라 대.중.소 10곳씩 30곳을 대상으로 의약품 판매가격을 조사하고, 그 과정에 소비자단체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환자들이 체감하는 의약품 가격(구매가격)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판매량 상위 100대 의약품 가운데 약효군별로 시장지배력이 강하고 보험처방 빈도가 높는 일반의약품(드링크류 제외)을 특별가격관리 대상으로 정했으며,앞으로도 지역별.약국별 가격차가 큰 품목, 보험상한액보다 판매가격이 현저히 높은품목, 가격급등 품목 등을 관리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43개 품목에는 아락실, 둘코락스, 써큐란, 판피린액, 콘택 600, 후시딘연고, 쎄레스톤지크림, 복합 마데카솔, 아로나민골드, 훼스탈, 겔포스엠, 가스활명수,게보린정 등 일반인 지명도가 높은 약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 복지부는 1차 가격조사 결과를 이르면 11월 하순께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의약품의 경우 가격인하 유도 차원에서 `판매자 가격표시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판매가격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실효가거의 없었다"면서 "일반의약품 1천400여 품목의 건강보험 비급여 전환을 앞두고 시장의 가격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