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항공기소음이동측정장비를 완비하게 됨으로써 자동소음측정망이 설치되지 않은 비행장 주변지역에 대한 항공기소음 측정이 가능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 측정장비를 이용해 자동소음측정망이 설치되지 않은 비행장에 대한 수시 측정은 물론 항공기소음피해 민원과 관련한 관계기관의 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측정을 실시해 줄 계획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