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급여를 허위청구하거나 실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요양기관 19곳(의원 11,약국 6,치과의원.한의원 각 1)을 적발,부당청구금 11억원을 전액 환수하고 부당금액에 따라 최하 50일에서 최고 1년까지건강보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이들 기관 대표를 형법상 사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구의 J의원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수법으로 지난 99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1억9천만원을 허위청구했으며, 보험당국의 수진자조회 등을 피하기위해 진료비를 청구기한(2년) 만료 직전까지 고의로 늦춰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수원시의 H의원과 D약국은 서로 짜고 가짜 처방전을 발행,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처방료,조제료 등 모두 3천325만원의 급여비를 착복했다. 또 경기도의 P의원은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1억1천만원의 진료비를 빼돌렸는데 특히 진료기록부를 미리 작성해놓고 실제로는 일부만 진료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져 눈길을 끌었다. 복지부는 "현지조사가 대폭 강화되면서 허위청구 사례는 크게 줄었지만 그 수법은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면서 "공단의 수진화조회를 좀 더 체계화하는 등 부정청구기관에 대한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