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진료비 허위청구 사실이 적발된 대구 J의원 등 19곳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로써 올들어 허위청구로 고발당한 요양기관은 94곳으로 늘어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구 J의원은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진료후 2년쯤 지나 진료비 청구소멸시효 만료 직전이 되서야 진료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H의원은 같은 건물에 있는 D약국과 담합,오지도 않은 환자의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국은 그 처방전으로 약제비를 청구해온 혐의다. 강원도에 있는 Y의원은 진료기록 및 진료비 청구업무를 전산화한 뒤 컴퓨터상의 진료일수나 진료내용 등을 조작해오다 적발됐다. 복지부는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감시망이 강화되면서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이에 걸맞은 조사기법을 개발해 부당 청구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