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를 신용카드업체 및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던 유명 전자회사와 인터넷업체 등이 무더기로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지법 형사22단독 한주한 판사는 23일 "본인의 동의없이 신상정보를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정보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철저한 심리를 통해 형량을 정할 필요가 있어 약식기소됐던 27개사 중 15개 업체와 대표 15명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정식재판을 받게 된 A전자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B캐피탈,C카드 및 D보험 등과 업무제휴 또는 광고계약을 체결한 뒤 광고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고 회원 9백33만여명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e메일주소 등을 제공한 혐의로 9월에 벌금 5백만∼1천만원에 약식기소됐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