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위원회를 빠르면 오는 11월 발족시킬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의 전문가로 구성될 이 위원회는 .kr 도메인이름 등록규정 약관에 의해 분쟁이 생길 경우 자동적으로 이 위원회에 회부토록 한.kr도메인이름분쟁조정제도에 의해 사법기관에 앞서 각종 분쟁을 조정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아울러 도메인을 사용할 의도없이 투기의 대상으로 등록하는 이른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등 인터넷주소자원의 비효율적 사용도 줄여나가는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특히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에 있어서 사법적인 소송절차 이전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신속한 조정이 가능토록 하는 절차(ADR; Alternative DisputeResolution)를 도입, 민간차원의 자율적인 분쟁조정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당초 올 8월에 분쟁조정기구를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설립근거가 되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정관 개정이 늦어졌다"며 "국제도메인분쟁해결정책(UDRP), 국내 관련법 체계 등을 고려해 .kr 도메인에 대한 분쟁처리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은 99년 샤넬 사건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법원에 20여건의 관련 소송이 계류됐고 금년에도 amazon.ne.kr, iebs.co.kr, interpark.co.kr, altavista.co.kr, dow.co.kr, homplus21.co.kr 등 다수의 도메인이름 관련분쟁이 발생했으나 사법기관에 의한 해결 외에는 이러한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할조정기구가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