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로표지판에도 KS인증제도가 도입된다. 2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도로표지판의 품질을 높이고 관리방식을 과학화 하기위해 지난 8월 한국기술표준원에 의뢰, KS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내달 한국표준협회에 제출해 인증을 받기로 했다. 건교부는 한국표준협회로부터 KS인증을 받는대로 내년 2월까지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에 대해 KS인증서를 받도록 하고 표지판 보수, 설치시 이 기준을 적용토록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KS인증제도가 도입될 경우 표지판의 안전도와 내구성이 강화될 것으로기대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도로표지가 가로수에 가려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청과 함께 `가로수 조성 관리규정'을 제정키로 했다. 또 지역별로 도로표지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도로표지내용을 심사할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각급 도로관리청에 설치,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