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단독 염기창 판사는 23일 주식을 매매할 의사없이 허수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전 B증권사 지점 김모씨(33) 등 증권사 직원 4명에 대해 벌금 2억5천만∼15억원을 각각 선고하고 데이트레이더 박모씨(31)에 대해서는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주식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허수주문을 내 시세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작전세력과 공모한 증거가 없고 허수주문이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몰랐던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코스닥 종목 등 45∼3백23개 종목을 대상으로 1천2백∼5천회에 걸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주문을 내거나 높은 가격에 매도주문을 내는 허수주문을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4월에도 허수주문을 통해 2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증권사 직원에게 이득의 두배 가까운 50억원의 벌금을 선고하는 등 허수주문에 대해 엄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