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사업자의 부도로 아파트가 법원 경매에 넘어가자 아파트 주민 100여명이 경매를 방해, 한차례 유찰 끝에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 가까스로 진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23일 오전 10시께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진행된 충남 아산시 배방면 한도아파트에 대한 경매에서 이 아파트 주민 100여명이 천안지원으로 몰려와 경매가 진행될 2호 법정 입구를 가로 막고 경매참가자들의 입장을 저지했다. 이로 인해 1차 경매는 입찰 참여자가 없어 1시간만에 유찰됐으며 이어 오후 2시부터 2차 경매가 시작됐다. 그러나 2차 경매도 주민들의 저지가 계속되자 법원측은 경매시간을 1시간 연장한 뒤 경찰의 도움을 받아 경매 참가자들을 입장시켜 30여명이 입찰에 참가한 가운데 가까스로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현장에서 경매를 방해한 유기준(43) 한도아파트 주민자치회장 등 주민 6명을 연행,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주민들은 지난 9월 18일 1차 진행된 경매에서도 일반 참가자들의 참여를 막고 직접 참여해 경매물건을 열람하는 식으로 방해, 경매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었다. 한편 지난 1997년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는 총 922가구 중 598가구만 입주하고 나머지 324가구가 미분양된 상태에서 사업주체인 ㈜한도주택이 국제통화기금 체제로 인한 분양 저조로 같은 해 부도를 냈으며 최근 채권자인 미국 모 기업이 전체 8개 동 가운데 1차로 전세분양된 101동, 102동 152가구에 대해 법원에 경매신청을 했다. (천안=연합뉴스) 정태진기자 jt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