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구치소가 벌금 미납을 이유로 무리하게 노역장에 유치한 증증 환자가 지병 악화로 숨졌다면 국가는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8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22일 박모씨 유족들이 "몸도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환자를 노역장에 무리하게 유치해 숨지게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천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70만원에 불과한 벌금 집행을 고집하기보다는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형집행정지 절차를 밟아 박씨를 가족에게 인계할 의무가있었다"고 밝혔다. 박씨 유족들은 폭력혐의로 70만원의 벌금 형이 확정된 박씨가 벌금을 내지 못해 97년 12월 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된 뒤 병세악화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입원 14일만에뇌경막하출혈로 숨지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