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논농사직불제 처럼 수산부문에 대해서도 직불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족자원 및 어장 보호를 위해 `수산물직불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면서 다음달 초부터 수산물직불제의 타당성 및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을 연구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양부는 내년 말까지 연구를 마친 뒤 관계법령을 개정, 2003년 하반기부터 수산물직불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수산물직불제 시행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휴식년제 처럼 양식어장이 어족자원 보전 또는 어장정화 사업을 위해 일정기간 영업을 중단할 경우 정부가 영업손실을 직접 보상해 주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다. 조기에 경영을 이양하는 노령어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도입가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수산물직불제가 실시되면 어족자원 조성 및 보전에 큰 도움이될 것"이라면서 "특히 양식장 바닥에 쌓인 퇴적물을 제거하는 등 어장정화 사업을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어업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