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상장사 대표이사 겸 대주주가 서로 친분이없던 증권사 간부 출신의 다른 지역 작전 세력과 결탁, 전국적으로 동시에 자사의주가 조작 행각을 벌여 온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9부는 자동차 부품 회사인 Y사의 외자 유치 공시 등을 이용, 주식시세를 조작해온 Y사 대표 겸 대주주 최모(59)씨와 전 D증권 지점장 이모(44)씨 등5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20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99년 10월부터 2개월간 허수 주문을 낸뒤 시가보다 비싼 값에 매도 주문을 내는 통정매매나 가장매매 등 수법으로 Y사의 주가를 7천원에서 2만원으로 끌어올린뒤 30억원(실현 이익 18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혐의다. 최씨는 99년 9월 Y사의 외자유치 정보를 듣고 사무실로 찾아온 광주지역 작전세력인 이씨와 외자유치 공시 등을 적절히 이용, 작전을 벌이기로 공모한뒤 부산과 광주에서 동시에 시세 조종성 주문을 내며 주가를 끌어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97년 발행한 전환사채(CB) 상환기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당시 주가(7천원대)가 현저히 낮아 사채 상환 주문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자 작전에 적극 가담했고주가 상승으로 인해 CB 소유자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일반 투자자들이 이중의 피해를 당했다. 통상 주가조작사건은 대주주가 작전 세력의 조종에 편승하거나 보유 주식을 매도하지 않는 조건(이른바 `파킹')으로 금품을 받는 경우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이번에는 대주주가 직접 작전에 가담한 것이 특징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최씨는 작전으로 주가가 상승하자 대주주 확보 물량을 매도하지 않겠다던 작전세력과의 합의를 깨고 이씨 모르게 물량을 대거 매도, 큰 차익을 남겼으며 이로 인해 주가 상승폭이 당초 목표 2만5천원에 못미친 2만원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도적 가담자와 소극적 가담자를 구분, 소극적 가담자에 대해 불구속기소 또는 약식 기소해 오던 관례에서 벗어나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했다"며 "증시 교란 사범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