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등 경북 동해안 지역 어민들은 "지난 86년고래 포획금지 조치 이후 동해안 일대에는 매년 고래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어군 형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어민들의 생계차원에서 포획 금지조치의 전면해제가 어려우면 오징어 성어기 때라도 한시적으로 포획 허용"을 촉구했다. 21일 구룡포 근해채낚기선주협회 최상용(55.崔相龍) 회장은 동해안 일대에서 최근 3-4년 전부터 밍크고래와 돌고래 등 각종 고래 개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어군형성이 크게 부진해 출어했던 어민들의 소득에 상당한 차질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포항과 구룡포 지역에는 크고 작은 오징어 채낚기 어선 80여척이 최근 성어기를 맞아 연일 출어하고 있으나 어선들이 그날 고래 떼를 발견할 경우 주변일대의 어군형성이 거의 안돼 작업을 중단 하는 등 조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고래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를 호소했다. 최 회장은 또 "해양수산부와 수산진흥원 등 관련 기관은 동해안의 고래 개체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만 조사하지 말고 고래의 먹이 량과 개체수 증가에 따른 어민들의 실제 피해액 조사 등도 함께 실시해 어민들에 대한 소득증대 등 근본대책 수립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어민들은 연안에서 1시간만 항해해도 무리를 지은 고래 떼가 먹이를 따라 회유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해양경찰서에 신고된 정치망과 어장 등 각종 그물에 걸려 들어 질식사 한고래는 지난 99년 93마리, 지난해 95마리, 올들어 현재까지 112마리 등 3년동안 300여 마리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국제포경협의회(IWC) 결정에 따라 지난 86년 1월 1일부터 고래잡이가 전면 금지됐으며 어민들이 고래를 고의로 잡았을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포항=연합뉴스) 이윤조기자 leeyj@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