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20일 유명 프로축구 이동국선수의 아버지로부터 이씨의 병역 면제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인천.경기 지방 병무청 징병검사과 직원 김모(7급)씨를 제3자 뇌물 취득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8년 10월말 대구 수성구 한 레스트랑에서 이씨가 1차 신체 검사를 받을 당시 이씨의 아버지로부터 병역 면제 처분을 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함께 2차례에 걸쳐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이씨의 아버지에게 `같은 병명으로 치료중'이라는 7급 판정을 4차례 받으면 자동 면제된다는 병역 관련 규정 조항을 근거로 면제를 시켜보겠다고 승낙한뒤군의관에게 건네 준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씨의 병역 면제 판정이 성사되지 못하자 2천만원중 1천700만원을 김씨에게 되돌려 줬으며 이씨는 현역 판정을 받고 현재 대기중이다. 검찰은 뇌물을 건넨 이씨의 아버지에 대해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검토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