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을 조건으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미성년자가 간음의 의미를 알 만큼 성경험과 판단력이 있는 경우라면 미성년자 간음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우룡 판사는 20일 노트북을 사주겠다며 A(19)양과 성관계를 갖고 A양의 금품이 든 손가방을 버린 혐의로 기소된 오모(24)피고인에 대해 횡령죄를 적용, 징역 6월을 선고했으나 미성년자 간음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A양과 세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되나 A양이 성교의 경험이 있는 대학생으로 `성교 혹은 간음'의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어 위계로써 간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이같이 판시했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