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8단독 김홍준 판사는 20일 변태영업중인 호텔 사우나 업주로부터 단속 무마를 미끼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기소된 모경찰서 전 강력반장 김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 및 추징금 1천35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피고인은 여종업원을 고용해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변태 영업을 하고 있는 호텔 사우나업주에게 "업소는 잘 봐줄테니 돕고 살자"며 접근, 지난 96년 5월부터2년여간 21회에 걸쳐 1천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날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