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중앙일보 송필호 부사장과 이재홍 경영지원실장에 대한 2차공판이 19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송 부사장은 이날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회계장부에 가공계상하는 수법으로 법인세 6억9천여만원을 포탈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세법을 잘 몰랐으며 관행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송 부사장은 또 98년 2월부터 1년간 김모 화백에게 4천200만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생활비를 보조한 것이고 세금 관계는 실무자들이 처리해 잘 모른다"고 답했다. 한편 회계 관련 장부를 파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 실장은 "서울지방국세청이 두차례에 걸쳐 95년 사업연도는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했기 때문에 회계장부를 파기했다"며 "증거를 없애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측은 서울지방국세청 사무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6일.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