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가입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된 한양대총학생회장 이종필(23)씨는 구속피의자가 포승.수갑으로 묶인 채 검사실에서 조사를받게 하는 법무부 훈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1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씨는 위헌심판 청구서에서 "구속이후 검사실에서 모두 4차례 상반신과 팔이포승.수갑으로 묶인 채 조사를 받았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검찰조사실내 구속 피의자에 대한 계구 사용 의무화 등을 규정한 법무부훈령 '계호근무준칙'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위축을 통해 피의자의 자의적 진술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