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합의2부(부장판사 朴泰東)는 19일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부영아파트 임차인 161명이 임대인 ㈜부영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인상한 차임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부영은 임차인에게 2억1천28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의 차임 등 인상조치는 차임증액청구권의 행사요건을갖추지 못했으므로 이에 따른 인상조치는 무효"라며 "피고는 원고들이 납부한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연체료, 차임 인상분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세, 공과금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외에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을 때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 행사요건이 갖춰진다"고 하고 "아파트 차임이고양시의 다른 임대주택에 비해 높은 점에 비추어 그동안 재산세 증가,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만으로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은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동환(부영아파트 1101동 101호)씨 등 부영아파트 임차인 161명은 지난 99년 6월 부영이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5%씩 인상한다는 통보를 하자 임대차계약 해지를피하기 위해 인상분과 연체료를 납부한 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의정부=연합뉴스) 박두호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