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설계변경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궁.정자지구에 민.관합작 형태의 오피스텔이 건립될 예정이어서 또 다른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이 건물은 당초 벤처타운으로 건립할 것이라는 성남시의 주장과 달리, 오피스텔부분에 대해 일반분양에 들어가 업체측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 S사 컨소시엄은 분당구 정자동 24.25 일원 5천370평에 단일건물로는 국내 최대인 지상 32층과 35층 규모의 벤처빌딩 '인텔리地'를 건립하기로 하고 19일부터 오피스텔 1천442가구에 대한 선착순 분양에 들어갔다. 이 빌딩은 시유지에 민자유치 방식으로 벤처타운으로 건립될 예정이었으나 연면적의 30.5%인 2만983평이 오피스텔로 지어져 분양이익을 노린 업체측에 특혜인상을주고 있다. 더구나 시는 지난달 26일 시 건축위원회가 '오피스텔 면적이 너무 넓다'며 심의보류한 뒤 특혜의혹이 불거지자 해명자료를 통해 "오피스텔은 벤처지원 오피스텔이며, 벤처업체에만 분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시의 주장은 20여일 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업체측은 주거용 오피스텔 내부구조만 변경,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뒤 이날부터 벤처오피스 부분은 제외한 오피스텔만 먼저 분양에 들어갔다. 분양업체 관계자는 "분양대금의 10%만 가져오면 누구나 분양이 가능하다"며 "벤처오피스는 내년 이후에야 분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실제 벤처용 업무시설이 분양에 들어갈 내년에는 벤처 종사자들이 거주할 공간이 없거나 오피스텔을 먼저 분양받은 임대사업자들로부터 프리미엄을 붙여다시 분양받아야할 형편이다. 시는 특히 이 부지를 제외한 주변 토지 8만6천평을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도록 도시설계변경할 당시 오피스텔 난립 우려를 한가지 이유로 제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벤처시설 미분양에 대한 업체측의 수익부분을 감안했다"며 "벤처업체에만 오피스텔을 분양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S컨소시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성남시의 분당벤처타운 사업시행자 공모때 오피스텔도 용도에 포함돼 있었다"며 "투명한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선정됐을 뿐특혜는 없다"고 말했다. 시는 시유지를 358억원에 S컨소시엄에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벤처시설을 매입하되 분양이 저조할 경우 200억원을 들여 추가매입해주기로 계약체결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