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9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대상자 93명을 확정 발표했다. 확정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대상자는 ▲택시 운전자 74명 ▲시내버스 운전자7명 ▲기타 사업용 운전자 5명 ▲국가유공자 운전자 4명 ▲5.18 관련 운전자 2명 ▲여성운전자 1명 등이다. 이들은 2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차량 구입 및 차고지 등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개인택시 면허확정으로 광주시 관내 택시 보유는 개인택시 4천492대, 법인택시 3천445대 등 모두 7천937대가 운행하게 된다. (광주=연합뉴스) 나경택기자 k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