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 19일 중국에서 값싼 무자료 양주를 들여와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관세법 위반)로 중국인 이모(38.서울 효창동)씨와 주류도매상 강모(44.경기 안양시)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화교인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매주 중국을 오가며 가짜 헤네시 등 무자료 양주 8종 1천여병을 관광객들에게 수고비 1만원씩을 주고 반입시켰으며, 강씨 등은 이씨가 들여온 양주 1억3천여만원 어치를 술집에 판매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