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9일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일반 회사를 코스닥 등록을 앞둔 벤처기업이라고 속여 주식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37.대구시 중구 북성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7월말부터 9월초 사이 대구시 중구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다단계방법을 통해 투자자 200여명을 모집한 뒤 자신이 모바이오산업에서 3천원을 주고 구입한 주식을 2만원을 받고 투자자들에게 판매, 7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기자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