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총장 이기준)가 과거 군사정권 시절 학생운동 탄압 차원에서 마련된 총학생회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 학생들의 대표단체인 총학생회를 학내 공식기구로 인정,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서울대는 19일 "지금까지 임의단체로 규정돼온 총학생회의 지위를 학칙에서 인정되는 학내 공식기구로 전환, 학생회 활동에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에 따라 앞으로 학생회에 대한 학교측의 지원 강화 및 학교운영 참여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교측은 그동안 총학생회가 학내 공식기구로 인정되는데 걸림돌이돼 온 총학간부의 평균학점 제한 등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대 학생회 및 학생단체 지도규정' 개정안을 18일 열린 학장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학 간부의 평점 기준은 기존의 평균 B+(총학생회장 C+)이상에서 졸업가능 기준 학점인 C°이상으로 대폭 낮아지며, 징계와 형사처벌 경력자는무조건 배제해온 종전과는 달리 유기정학 이상과 금고 이상자에 한해 배제하는 쪽으로 크게 완화된다. 또 총학생회비에 대한 학교측의 집행감독 권한도 삭제된다. 지금까지는 총학측에 적용되는 엄격한 자격기준으로 인해 학생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총학간부들이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총학생회가 학칙에 의해 승인받지 못하는 임의적인 자체단체로 남아있는 상태였다. 기존의 총학 규정은 지난 86년 2월 전두환 정권이 학도호국단을 폐지하고 학생회를 부활시키는 조건으로 내건 학생 정치활동 금지, 학생대표 자격제한, 학생회비집행감독 등 소위 `문교부 5대원칙'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 사립대는 문민정부 이후관련 규정을 삭제했으나 서울대의 경우 상당부분이 학칙에 그대로 유지돼왔다. 학교측은 과거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돼온 총학생회를 학교운영의 동반자로 재인식, 총학이 학내 공식기구로서 대학구성원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을 강화하고 재정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학교 주요 의사결정기구에참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함께 학교측은 지금까지 없었던 징계절차 관련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근신과 정학 등 징계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대학본부에 징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