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판사들이 민사재판처럼 형사재판에서도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비용을 부담토록 해 기존 재판관행에 큰 영향을미칠 전망이다. 이는 현행법에 명시된 규정인데도 그간 사문화됐던 것으로, 형사소송 남발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법 형사4∼6단독 재판부를 맡고 있는 윤남근,김대웅,김정원 판사는 19일"현행 형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물리도록 하고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않아왔다"며 "이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지법 형사5단독 김대웅 판사는 이날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하모(38) 피고인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면서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하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출석했던 이모,김모 증인에게 소요된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이는 기존 형사 판결문 주문에서 볼 수 없던 이례적인 내용으로 세 판사간 합의내용을 첫 적용한 것이다. 형소법 186조는 "형 선고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담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비용등에 관한 법률 2조'는 `소송비용'을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일당,여비,숙박료와 ▲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감정료,통역료,번역료 및 기타 비용, ▲국선변호인의 일당,여비,숙박료,보수로 정하고 있다. 김대웅 판사는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한 측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데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현행법에도 명시돼있는데도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다"며 "다만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이나 혐의를 자백해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부담할 금액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의 한 관계자는 "그간 형사재판에서 형소법상 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은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소송비용을 메워준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