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미8군과 군속 전용 운수회사가 사용해온 용산구 이태원동 아리랑택시 부지 3천여평이 환수돼 관광시설로 개발된다. 18일 서울시, 용산구 등에 따르면 미군측은 최근 국방부 용산사업단과 가진 환수 실무협상에서 아리랑택시 부지를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와 미군측은 내달 이를 공동발표할 방침이며 환수 대상에는 동두천 등 다른 지역의 공여지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땅이 우리측에 반환되면 미군이 사용해 온 공여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하는 첫 사례가 돼 향후 전국 20여 기초자치단체가 추진중인 미군공여지 환수운동에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미군측은 최근의 환수협상에서 용산 미8군 영내에 있는 수송단 차량 정비소 인근에 별도의 부지를 확보, 아리랑택시 차고지를 이전한 뒤 이 땅을 반환할 방침임을설명하고 국방부에 이에 따른 이전비용의 부담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측이 아리랑택시 부지 이전을 전제로 국방부에 요구한 이전비용은 143억원이며 국방부는 이 땅을 환수, 관할 용산구에 매각해 이전비용을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구는 국방부가 환수한 아리랑택시 부지를 매입, 이태원 관광특구의 특성에맞춰 이곳을 공공 및 대규모 유기장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용산구는 그러나 매입 대금이 22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 서울시에 매입비 일부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미군측에도 이전비용이 과다한 점을 지적하고 조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이곳 일부를 공원과 외국인 전용 만남의 광장 등 공공 용도로사용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에 매입비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라며 "미군측에도 143억원의 이전비용을 60억원대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아리랑택시 부지는 지난 67년 한미행정협정(SOFA) 협상에 따라 정부로부터 미군이 공여받은 용산구 이태원동 34의 87 일대 3필지 3,317평의 국유지(잡종지)로, 미군측은 수익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는 공여조건에도 불구, 미군 전용 운수회사인 아리랑택시회사의 부지로 임대해줘 연간 매출액의 6.8%를 임대료로 받아왔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