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8일 63빌딩 폭파협박 장난전화를건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붙잡힌 홍모(30.무직)씨가 즉결심판에 회부돼 구류 25일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홍씨는 17일 오후 4시52분께 서울 구로구 구로6동 동사무소 앞 공중전화로 서울경찰청 112신고센터에 두차례에 걸쳐 "63빌딩을 폭파하겠다"고 협박전화를 걸다 10분만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국내 테러예방을 위해 비상경계를 늦추지 않는 한편 테러 관련 장난성협박 사범에 대해서도 반드시 검거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