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건강보험료의 징수율 향상을 위해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35만 7천세대(총 체납금액 1천1백25억원)의 재산을 압류하는 강제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들의 총 체납금액은 1천1백25억원에 이른다. 공단측은 압류에 앞서 체납세대에 압류예정통보서를 이달 하순경에 발송하고 보험료 체납시 받게되는 불이익을 적극 홍보해 체납보험료의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