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범죄의 수사단서나 증언 등을 제공한데 앙심을 품고 보복할 경우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여성단체들이 공동으로 마련,입법청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매매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징.몰수한 성매매 불법수익의 3 15%를 보상금으로 지급, 적극적인 범죄신고를 유도하는 방안도 이 법안에 포함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민우회, 여성장애인연합, 새움터,한소리회 등 여성단체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매매알선 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오는 2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법제정 토론회에서 발표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