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는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할 경우 견인통지서를 견인한 장소에 부착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 정해진 장소에 견인이동 통지서 보관함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전면실시를 앞두고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조치시 견인통지서가 분실,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들이 견인통지서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과태료가 체납되는 등 불편사항이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구는 권역별로 구분해 총 1천400개의 견인통지서 보관함을 설치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대방동과 상도2동 등에 견인통지서 보관함을 시범설치한 결과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들이 견인사실을 알지 못해 불거지는 민원이 줄어드는 등 효과가 있어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