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유형 중 병든 아동을 치료하지 않거나음식물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방임' 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 이후 전국 16개 시.도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 사건 2천24건 중 `방임'이 828건(40.9%)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신체적 학대 812건(40.1%) ▲정서적 학대 173건(8.5%) ▲유기 108건(5.3%) ▲성적 학대 103건(5.1%) 순이었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 혐의로 부모 등 직계 가족이 고소.고발된 사례는 모두 61건이고 이중 23명이 구속됐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발생 장소별로는 `가정내'가 1천633건으로 80.7%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학교 46건(2.3%) ▲친척집 24건(1.2%) ▲이웃집 15건(0.7%) ▲기타 306건(15.1%) 등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에게 항상 공부만 하라고 강요해 신체적,정서적 발육에지장을 준다면 이것도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된다"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잘못인줄도 모르고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작년 10월 시.도 아동학대예방센터를 개설한 데 이어 18일 경기안양시 동안구 갈산동에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031-458-1396)를 개소하고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개발.보급, 관련 통계 작성, 신고의무자 교육, 대국민 홍보 및 연구조사 등의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