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분규로 인한 수업거부로 결석처리된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학교를 찾아가 항의하며 교사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부 교사들이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7일 자녀의 결석처리에 항의하며 교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학부모 김모(44)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 오전 11시10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S여상 2층 교무실에서 이모(48.여)씨 등 이 학교 교사 2명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1층 행정실 입구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전치2주의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입원했다. 김씨 등 학부모 20여명은 이날 학교로 찾아가 "학내분규 당시 수업을 거부했던학생들에 대한 결석과 결과를 출석으로 인정한다고 해 놓고 왜 이를 번복하느냐"며항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교사들과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은 `4월16일~5월21일까지 학교민주화 집회에 참여한 학생들의 모든 결과.조퇴.결석처리를 무효화해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김헌종 전 교장 명의의 승인서를지난 5월19일 작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학교측은 "승인서가 작성됐지만 대다수의 담임교사들이 학내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출석처리를 할 수 없다고 반발, 이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해명했다. 이 학교 학생들과 일부 교사들은 지난 4월 재단비리를 둘러싸고 재단퇴진을 요구하며 수업을 거부하는 등 학교측과 대립했으며 현재 관선이사가 파견돼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