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을 받는 자리에 초대된 일행에게 들어간 접대비용도 뇌물액수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17일 자판기 운영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관련된 청탁을 받으며 골프-식사 접대를 받는 등 1천3백6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조모 전 서울시 지역경제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전 국장의 상고를 이같은 이유로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천3백6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