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등을 수사하게 될 특별수사검찰청의 청장직이 외부인사에 개방되고 특별수사검찰청이 불기소처리한 사건에대해 국회 등의 재정신청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대검은 검찰개혁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수사검찰청 설치법안을 최근 확정, 17일 법무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수사검찰청장직에는 검찰의 고검장급뿐 아니라 ▲10년 이상경력의 변호사 ▲법대 조교수 이상 근무자 ▲국가기관, 국.공영 기업체 등에서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람도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수사검찰청장은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특별수사검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검찰과 독립된 인사,예산권을 주기로했다. 특별수사검찰청이 무혐의 처분했거나 기소유예한 모든 불기소사건에 대해 고소.고발인은 물론 국회도 자체 의결을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검은 이밖에 검사의 항변권 보장을 위해 각 검찰청에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 일선 검사와 상사의 의견이 충돌할 경우 양측 입장을 듣고최종 처리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도 마련, 법무부에통보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