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공안부 허태욱(許泰旭)검사는 17일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인 김정길 민주당 후보측이 창당대회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허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진갑.崔震甲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논고문을 통해 "민주당 영도지구당 창당대회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금권선거가 불가능했고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한 이웅길씨의 증언이 합리적이지 못한데다 1심 증언을 번복한 만큼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허 검사는 또 "피고인측이 항소심에서 추가 증인을 한 사람도 찾아내지 못하는 등 피고측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1월 민주당 영도지구당 창당대회 과정에서 김정길 후보측이 창당대회 참석자들에게 비표를 나눠주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김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일 오전 9시 30분 부산고법 301호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의원과 박희태(朴熺太), 박헌기(朴憲基)의원이 변호인으로 참석, 김정길 증인을 상대로 반대심문을 벌였다. 이들은 또 최후변론에서 "비표를 나눠주고 창당대회에 참석자를 동원하는 행위에 대해 상대후보로서 당연히 금품살포 의혹을 가질 수 있다"며 "3선의 중진의원인 김 피고인이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생명이 좌우되는 만큼 재판부의 신중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