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황선태 검사장)는 17일 벤처기업 주식분쟁 수사과정에서 검찰 간부가 사건 진정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지난 2월 C사 대표 S씨와 이 회사 주주 박모씨 사이에 주식거래를 놓고 빚어진 폭력사건에서 진정인 박씨와 당시 사건을 지휘했던 전 서울지검 동부지청 김진태 부장검사와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입수,정밀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최근 공개한 녹취록에는 김 부장이 사건 진정인 박모씨에게 수사진행 상황과 정치인 연관사실 등을 알려준 내용이 담겨 있다. 대검 감찰부는 김 부장을 18일 소환,수사내용을 박씨에게 상세히 설명한 경위와 금품수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수원지검 형사1부장인 김 부장은 이에 대해 "박씨가 S씨를 구속시키려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뜻대로 되지 않자 일을 벌인 것 같다"며 "사건은 엄정하게 처리됐으며 진정인과는 오랫동안 알던 사이지만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고 해명한뒤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사표를 제출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