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의 정리계획안에 대한 표결이 채권단의 입장차이로 연기됐다. 대구지법 파산부(재판장 장윤기 부장판사)는 17일 우방 채권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3차 관계인 집회에서 정리계획안 표결에 대한 채권단들의 입장이 엇갈리자 "우방과 채권단 모두 표결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표결을 다음달 21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또 "표결에 앞서 우방측은 정리계획안 수정안을 마련해 채권단과 합의를 볼 것"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채권 금융기관인 주택은행측은 "입주민과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법정관리 본인가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농협중앙회측은 "정리계획안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다 법정관리에 들어간다고 해도 2-3년후에 채무 재조정이 불가피해 채권단의 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방의 주채권은행인 서울은행과 자산관리공사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