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을 받는 자리에 초대된 일행에게 들어간 접대비용도 뇌물액수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모 전 서울시 지역경제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전 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천3백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나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피고인이 다른 일행을 불렀다면 여기에 들어간 비용도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국장은 지하철역내 자판기 운영업자인 김모씨로부터 95년부터 98년까지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천3백60만원을 선고받자 "다른 사람들의 향응 비용까지 포함된 것은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