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부터 21층 이상의 건축물과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로서 1일 지하수 배출량이 300t 이상인 지하철 역사.터널과 1일 배출량이 30t 이상인 건축물은 지하수 재이용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한동 총리, 강철규 서울시립대교수)는 17일 지하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 지하수의 오염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는 광업법상 탐광을 위한 토지굴착, 지반.지질조사를 위한 75mm 이상의 토지굴착시 신고토록 하고 이같은 굴착으로 인해 반경 50m 이내에 위치한 지하수이용시설의 1일 취수량이 5분의 1 이상 감소하거나 수질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위원회는 지하수 오염발생시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오염원인 평가, 오염방지대책을 포함한 오염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하고 오염원인자에게 정밀조사,방지시설 설치, 오염물질의 운송.저장.처리방식 변경, 정화사업 실시, 시설 또는 시설운영 개선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