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노사정위원회가 임금보전 등 몇 가지 쟁점을 제외하고 많은 부분에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17일 진념장관등이 참석하는 고위급 회담을 거쳐 이번주중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노사 양측은 그간 월차휴가를 폐지하는 대신 6개월 근속자에 대해 10일의 휴가를 주고 이후 1년 근속할 때마다 하루씩 휴가를 가산하는데는 잠정 합의했다. 시행시기는 내년 7월 금융·보험업과 1천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3백인 이상 사업장(2003년 7월),50인 이상 사업장(2005년 1월),10인 이상 사업장(2007년 1월),10인 미만 사업장(2010년 1월) 순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러나 노사 양측은 연차휴가 상한선을 20일로 정하고 이에 따른 임금보전 원칙을 법에 명시할지 여부에 대해 맞서고 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