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동연습기(시뮬레이터)를 설치해놓고 정규도로 주행연습을 한 것처럼 속여 수강생들에게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해준 유사운전학원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16일 유사운전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들의 도로주행연습시간을 조작, 부정합격시킨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원장 김모(38.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씨 등 3명을 긴급체포하고 사장 김모(40)씨 등 2명을 수배했다. 또 이 곳에서 도로주행연습시간을 허위로 기재, 운전면허를 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박모(33)씨 등 수강생 18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성남시 분당구 N빌딩에 운전자동연습기 3대를 갖춘 Y운전연수원을 차려놓고 운전면허 응시생 300여명으로부터 1인당 45만원씩을 받고 도로주행연습 10시간을 이수한 것처럼 응시원서를 위조한 뒤 면허시험장에 제출, 그 중 180명을 부정합격시킨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전문강사 면허번호, 서명 등 응시원서 기재사항을 일일이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48명의 유령 강사명단을 확보한 뒤 학과.기능시험에합격, 연습면허증을 딴 뒤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려는 수강생들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경찰서 근처 빌딩에 사무실을 내고 8개월 동안 공공연하게 불법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부정취득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행정처분하는 한편 다른 유사운전학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