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6일 개발제한구역(GB)내 102곳 453만3천570㎡를 취락지구로 결정, 오는 31일까지 공람공고에 들어갔다. 울산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이번 취락지구 공람공고에 따르면 중구는 풍암지구등 7곳 35만730㎡, 남구는 윗산소지구 등 5곳 11만5천140㎡, 동구는 쇠평지구 등 2곳 32만3천270㎡, 북구는 가동지구 등 30곳 153만6천500㎡, 울주군은 척과1지구 등 58곳 220만7천930㎡ 등이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구역으로 우선 해제대상인 울주군 서생면 지역을 제외한 울산지역 전체 개발제한구역 2억8천400여㎡의 1.6%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4천200여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치가 불가능했던 약국, 병의원, 공연장, 노래연습장, 테니스장, 실내골프연습장 등이 허용되고 나대지의 건폐율도 40%까지 가능해 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람기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연말까지 의회의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이라며 "내년 초부터는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이종완기자 lovelov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