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불법주차 단속 기준을 동(洞)별 주차장 확보율에 따라 차별화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시내 5백22개동중 주차장 확보율이 80% 이상인 2백72개동에서는 지금처럼 엄격한 단속이 실시된다. 그러나 주차장 확보율이 50~79%인 1백85개동에서는 "임시주차구간"이 지정되며 야간에 한해 주차단속이 유보된다. 주차장 확보율이 50% 미만인 65개동에는 임시주차구간외에 "주민자율주차구간"이 따로 지정된다. 주차구간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11월초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시 주차계획과(3707-9805)에 문의하면 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