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자에 대한 단속이 11월 1일부터 실시된다. 이무영 경찰청장은 14일 KBS TV 일요진단에 출연, "내달 1일부터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범칙금을 물리겠다"고 말했다. 단속대상은 △휴대전화를 걸거나 받는 행위 △핸즈프리 다이얼을 누르는 행위 △핸즈프리 마이크를 손으로 잡고 입에 가까이 대는 행위 등이다. 승용차의 범칙금은 6만원이며 화물차는 7만원이다. 이 청장은 "휴대전화 통화 단속은 사고예방을 위한 계도에 중점을 두어 가능한한 운전자와 마찰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그렇지만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보험처리에서도 혜택이 줄어들수 있다"고 경고했다. 운전중 휴대전화 통화 단속은 당초 지난 8월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단속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이 3개월 연기됐다. 이 청장은 자동차의 교통위반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제출할 경우 건당 3천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보상금제와 관련, "내년 1월부터 월드컵축구대회가 끝날 때까지 보상금을 건당 3천원에서 2천원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