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규정이 애매해 시행이 잠시 미뤄졌던 자동차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이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된다. 이무영(李茂永) 경찰청장은 14일 오전 KBS-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11월1일부터운전중 전화를 걸거나 받는 행위, 핸즈프리 다이얼을 누르는 행위, 핸즈프리 마이크를 손으로 잡고 입에 가까이 대는 행위 등을 단속,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운전중 휴대전화 통화 단속은 사고예방을 위한 계도에 중점을 두어 무리한 단속으로 국민과 마찰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대신 휴대전화를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고 보험처리에서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운전중 휴대전화통화 단속은 당초 지난 8월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단속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이 3개월 연기됐다. 그는 이어 자동차의 교통위반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제출할 경우 1건당 3천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교통규칙위반 신고보상금제에 대해 "올 연말까지는 현행대로실시한후 내년 1월부터 월드컵축구대회가 끝날 때까지 보상금을 1건당 3천원에서 2천원으로 낮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신고보상금제가 국민정서에도 잘 맞지 않고 외국에도 유례가 드문 제도인 만큼 월드컵축구대회가 끝난 후에는 전담팀을 구성해 폐지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이와함께 최근 미국의 테러보복 전쟁과 관련, 테러대비를 위해 보안검색요원과 경찰특공대 인력을 늘리고 내년 월드컵에서 훌리건들의 난동을 막기위해전담부대를 신설하는 등 경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 사이버범죄와 조직폭력배, 일선경찰서 비리, 미성년자 매매춘 등을 근절하고 전국의 교통신호체계를 국민편의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재 쇠와 플라스틱으로 된 경찰기동대용 방패를 고무재질로 바꿔 사고위험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