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미비와 불합리한 행정조치가 옥외광고물 난립을 조장,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문제를 일으키고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4일 서울 마포구 등 월드컵 개최 7개 대도시 21개 기관을 대상으로옥외광고물 등 도심가로 정비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31건의 문제점을 적발,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자부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옥외광고물 표시허용수량을 선진국의 2배인 3~4개까지 허용, 대부분 업소가 광고물을 중복 설치함으로써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옥외광고업 관련 자격이나 지식.기술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신고만 하면 아무나 대형 옥외 광고물을 제작.설치할 수 있도록 해 불법 광고물 난립과 안전문제를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뿐만 아니라 행자부는 광고물 바탕색의 색깔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행정기관과 광고주간 논란을 초래하고 있고, 규정미비로 인해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 합격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옥외광고물 표시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안전사고위험성이 있는 광고물이 최대 368일까지 방치돼 있다가 적발됐다. 특히 옥외광고물 안전문제와 관련, 서울시의 경우 강남구의 30개 옥상간판 표본조사 결과 무려 24개 간판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구조 및 전기분야 전문가가 아닌광고도장분야 검사원이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 강남구를 비롯해 10개 자치구는 매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해야하나 전년도 보고수량을 참작해 멋대로 추정해 보고하는 등 현황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조사된 불법광고물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