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어선 15척이 해경 경비함정에 나포됐다. 목포해경은 13일 오전 10시께 전남 신안군 소흑산도 서방 23마일 해상에서 우리측 EEZ수역을 3-4마일 침범, 불법조업을 벌이던 중국 천진, 석도, 대련선적 39-48t급 유자망 어선 14척과 저인망 1척 등 모두 15척을 나포해 목포항으로 압송중이다. 이들 중국 어선들은 EEZ법이 정한 어업 허가사항의 입.출역 통보를 하지 않았으며 어창 용적도를 조타실에 비치하고 표시기를 게양해야 하나 이를 어기고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해경은 14일 낮 12시께 이들 중국어선이 목포항에 도착하는대로 EEZ 침범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들어 EEZ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어선 45척을 나포했다. (목포=연합뉴스) 김재선기자 kjsun@yna.co.kr